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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소 소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소 규정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소 규정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소 규정


제 정 2011. 12. 26. 규정 제13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칙」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     

비즈니스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직무) 연구소는 산ㆍ학ㆍ관ㆍ연 협력을 통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더불어 커뮤니티 비즈니스 전략 개발, 교육, 컨설팅 및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커뮤니티 현안과제 조사ㆍ연구

 2. 커뮤니티 비즈니스 전략 개발

 3. 커뮤니티 비즈니스 교육ㆍ컨설팅

 4. 커뮤니티 비즈니스 대외정보교류

 5.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장 및 부소장)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이 내·외부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소장 또는 부소장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소장 또는 부소장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④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조직) ①연구소에 연구개발부, 인적 자원개발부, 대외협력사업부를 둔다.

②각 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각 부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부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

  2. 인적 자원개발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관련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대외협력사업부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대외 정보교류 및 산ㆍ학ㆍ관ㆍ연협력

④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소장 및 부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연구원) ①연구소에 연구수행을 위하여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전임연구원은 교․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객원연구원은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전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명 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소장 및 각 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그 밖의 위원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임명 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

  2. 예산 편성 및 운영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간사) ①연구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타사항)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11. 12. 26. 규정 제13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