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소 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소 규정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소 규정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소 규정 제 정 2011. 12. 26. 규정 제13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칙」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 비즈니스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구소는 산ㆍ학ㆍ관ㆍ연 협력을 통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더불어 커뮤니티 비즈니스 전략 개발, 교육, 컨설팅 및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커뮤니티 현안과제 조사ㆍ연구 2. 커뮤니티 비즈니스 전략 개발 3. 커뮤니티.. 더보기 이전 1 다음